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아직도배고픈튤립
아직도배고픈튤립

개인간의 돈거래 채무관계 증여세 관련

아는 지인에게 9천만원정도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구입하려하는데 이경우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발생할까요? 차용증은 작성할것이고 이자율을 설정해야하는데 최저 몇프로까지 가능한가요?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달 이자는 이체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차용증상 이자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9천만원의 경우라면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정을 기재하시고 해당 일정에 따라 상환하셔야 자금의 대여가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고 원리금을 잘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자율 0% 가능하므로 이자율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