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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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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병원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험금을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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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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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병원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3년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해당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지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금도 받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앱에서도 가능하니,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됩니다.

    입통원, 약제비 영수증 등 청구 서류 잘 챙겨서 청구하시길 바래요 ~!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치료종결 후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1년전 진료비 청구가능하니, 보험금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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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병원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험금을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 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한다면 분쟁없이 지급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상 정해진 기간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이 청구소멸시효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진료를 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병원방문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험금을 청구해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는 발생사유부터 3년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