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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퓨마163
흰퓨마16321.03.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 제62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은 검찰청 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 및 신병미확보로 구분되는데,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함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형 집행 면탈을 위해 도주한 만큼 그에 상응한 원처분 취소가 신속히 이루어져함

하지만 해당 재판부에따라 인용, 기각 결정 심리 기간이 상이함

일정 기간내 결정을 요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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