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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행정부에서 내리는 행정처분도 원칙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공권력의 행사이기에 가능한가요?
2. 원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 원행정처분과 그냥 행정처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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