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상 17조 재화및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법 17조상 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특례 조항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 3항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후 대가를 지급하여도 인정되는 두가지가 있던데요.
그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서 공급받는자가 조기환급을 아직은 받지 않았으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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