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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환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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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중 주소지 변경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 입니다.

자녀가 학교 관계로 같이 살다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소 이전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도 있는지요?

만약 빠질 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학생이고 따로 소득은 없습니다. 2004년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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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취학형편 등으로 인하여 주소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서류 없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거나 또는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2004.01.0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의 주소지는 전혀 상관없으며 소득 및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나이요건 소득요건만 맞는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