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 중 주소지 변경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 입니다.
자녀가 학교 관계로 같이 살다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소 이전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도 있는지요?
만약 빠질 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학생이고 따로 소득은 없습니다. 2004년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취학형편 등으로 인하여 주소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서류 없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거나 또는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2004.01.0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의 주소지는 전혀 상관없으며 소득 및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나이요건 소득요건만 맞는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