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있는데요 만약 자녀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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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즘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의 주소와 관계 없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요양이나 취학 등의 사정에 의해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정의가 우선은 생계를 같이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등본상 다른 주소에서 살게 되면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