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거나 또는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2004.01.0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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