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이번달에 임금체불이 있었고
12월 중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12월에 퇴사하려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 채용, 인력공백 문제 등은 근로자의 법적 고민 사항이 아닙니다.
원하는 일자를 명시하여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
※ 참고 :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직업윤리 영역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한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했음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에서 ①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② 그 손해가 퇴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③ 근로자가 그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법원에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