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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즉흥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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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지후 발생되는 임대차계약 세금계산서의 부가세환급 가능여주

올해 법인을 폐지하려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속 남아 있어서

폐지후에고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

폐지후에도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지요?

2.

이경우 부가세 환급은 법인 폐지 전까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님 추후에도 환급이 되는지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에서 상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법인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폐지 전까지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