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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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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주점을 하는데,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단체복으로 교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체복을 교복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복을 입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체 유니폼으로 교복을 입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