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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 여러 사유를 들며 원래하던 A,B,C 업무에서 C업무(면허를 가지고 하는 기술직이라 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일)만 전담으로 맡긴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근로계약서 상 업무 건당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B업무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수령이 10만원 정도 줄어 들거 같은데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그리고 업무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업무내용을 서면교부를 요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서면교부을 거부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특정을 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거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업무를 배제(업무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