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계약금) 계약무산시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본점이 지점에게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으로 잡혀있었는데, 개업이 무산됐습니다.

  1. 선수금을 잡이익으로 돌려도 되나요?
  2. 상대가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나요?
  3. 잡이익으로 하면 이익이 늘어나는데 세무조정 할수있는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세무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