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년도 2월7일에 퇴사하여 10월1일부터 다른직장에 출근 예정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차도 구매하고 여러모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썻는데 10월부터 근무하면 연말정산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기간 중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자세한 것은 국세청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퇴사 후 취업 전까지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공제 등의 연말정산의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