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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신감있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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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을 안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5일 저녁 7시부터 26일 아침 7시 근무였고

단기근로 계약서에는 26일에 지급하신다고 하셔서 믿고 계약서 작성한 뒤에 근무가 끝난 뒤인 26일에 입금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입금이 늦어져서 연락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월요일 오전 10시경에 입금하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10시 넘어서 오후 2시 53분에 언제 입금해주시냐고 물어보더니 내일 입금 가능 이라고만 하고 다른 말이 없으십니다

오늘 꼭 입금해달라고 연락드렸는데 문자 확인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 통화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내일도 입금을 안해주신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서 받아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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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대답이 없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가 가능한 시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화 통화해서 얘기해도 됩니다. 다만 법적인 지급기한은 퇴사후 14일이므로 그떄까지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