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찌져기게 가난한 각종증거를제출했는데도 상당한 현금공탁을 안했다하여

어느법원이던 채권가압류 전담판사는 1~2명이서 전담하는지요

추가가압류신청하면 또다시 불승은 처리한 판사에게 전담되는지요

불승인처리후 할고하면 채권자,채무자을 출석시켜 신문재판하게 되나요

판사에게 듣기싫은 쓴소리을 하면 어떤결과가 나오나요

채권자는 찌져기게 가난한 각종증거를제출했는데도 상당한 현금공탁을 안했다하여

불승인 처리가 법원에 정당한 판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보통 가압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별도 있고,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추가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같은 판사에게 무조건 배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항고를 했다고 하여 심문절차가 무조건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 판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판사가 해당 발언을 듣고 설명을 하거나 참작하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