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엄청좁은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 기스
제가 집이 빌라인데 주차난이 심해서 벽에 차를 대는경우가 많은데 요번에 밤에 집에 들어오는길에 벽에 차가 있어서 엄청좁은곳이라 밖에 보면서 가다가 사이드미러가 상대차랑 부딪혀서 기스가 아주 살짝 났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 걸어서 자조치종을 설명드렸는데 저는 사이드미러 새걸로 교체까지 해드릴 생각까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까먹을까봐 녹음을 켜뒀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와서 교체해달라해도 괜찮다는 녹음본이 있어도 교체를 해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당장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고체해잘라고 요청하더라도 녹음본으로 당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녹음본이 있으므로 법적, 금전적 부담없이 대응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요구한다고 해도 교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합의를 녹음으로 했긴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사인까지 받으면 더 좋긴하구요 그런데 일단 녹음본이 있다면 안하셔도 돼요 나중에 기스를 더 내놓고 바꿔 달라고 할수도 있는거니 하루 이틀은 그렇다고 처도 일주일 이상이면 안해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