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강제로 휴직하라고 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사의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무급 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관계로 휴직을 하라는 것은 노동 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 보신 후 대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아무리 회사라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네요

  • 회사에서 강제로 휴직하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도 경영상태가 안좋으면 부도가 남니다.부도가나면 회사문을닫게되어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되는거죠 .회사가 어려워서 무급휴직을 강제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일자리 라도 있는것입니다. 회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무급휴가하면 어쩔수 없어요 .회사 문닫는것 보다는 무급휴직하고 정상화되면 다시 출근할수있다면 최고죠.

  •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 무급 휴직을 권고하기도 하는데 주로 개인 연차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급 휴가 일수가 길면 거부를 하시고 짧다면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무급 휴가 받아 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노조측에 문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노동부에 문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강제 휴직은 법적으로도 없는 조항입니다.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 우선 회사에 노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노조차원에대서 대응을 하는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을 노동부에가서 진정을 내보시는

    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 회사에서 강제 휴직을 종용하면 여기에 타당한 조치인지 노동청 이나 기타 해당 부서에 질의를 받아서 가.부를 선택해야하는 사안이지요.

  • 회사에서 강제 후직도 하나요?

    권유하거나 회사 사정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협의휴직은 몰라도 강제휴직이라니!

    부당하다고 얘기하셔요!

    사정상 부득이 받아들이신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 원래는 강제로 휴무를 넣는건 불법인데 회사 사정이 너무어렵다면 한번은 그냥 어쩔수없이 넘어가야할때도ㅜ있더라구요.....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차휴가, 무급휴가 사용 강요는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지언정 눈치를 줘서 권유하거나,

    강제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휴직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예를 보면

    - 매출 감소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강제

    권고사직 자체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때에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경우

    - 꾸준한 적자로 인한 일방적인 급여 삭감 혹은 근로조건 저하

    사용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사업체의 적자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깎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연차,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한 평화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휴업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받기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알맞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감소, 부품 공급 중단, 자체적인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의 이유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을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일 70%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선택도 허용됩니다.

    2, 무급휴직 노사합의 후 근로자가 자발적 동의하면 OK

    혹은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해 당장 휴업을 해야 한다면 노사합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점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경영상황을 상세히 알린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합의가 진행되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입니다.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강제로 무급 휴직을 요구할 때는 근로 계약서와 인사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와 대화하여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또한, 노동청에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알아보고, 정부의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