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하려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에 신탁?

월세 가계약 후 계약 앞둔 상태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보니

대지권 표시에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라는게 보여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봤지만, 봐도 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100페이지 내용 대부분 "몇호가 신탁재산을 처분했다." 라는 얘기 뿐이고 초반 세페이지만 내용이 달라서 사진 세장 첨부 합니다.)

신탁 이라는 말이 있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나 월세가 불가능 하다고 얼핏 들은것 같긴 한데

토지에 신탁이 걸려있는건지 싶고..

만약 토지에 신탁이 걸렸는거면

건물이 아닌 토지에 신탁이 걸려 있어도 문제가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5천입니다.

(사진에 가려진 부분은 집주인 이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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