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일 9시간 * 6일 근무시 = 주 54시간으로 52시간 초과 근무인데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까요?

2. 주 6일 근무시 휴일이 하루면 4주에 평균 4번 쉬는데, 쉬는 날을 2번 더 주면 4주에 총 6일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주에 평균 1.5일 휴무가 되고 1주에 9시간 * 5.5일 = 49.5 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 위반은

상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레업종 등 해당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응급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을 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평균개념이 아닌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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