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레업종 등 해당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응급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을 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평균개념이 아닌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