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인포메이션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점장님이 자주 바뀌고 솔직히 너무 정이 떨어져서 이제 2년 2개월정도 일하다가 도저히 못참겠어서 퇴사를 합니다.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끝내고 싶어서,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7시간, 총 14시간 일하고 (쉬는시간 1시간씩) 공휴일이 있는날이 불규칙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주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2월부터 26년 4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들어있고, 근로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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