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면세 현금영수증을 누락했어요

2021. 07. 01. 16:03

법인이구요 1분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면세 현금영수증을 누락했어요ㅠㅠ

현금영수증은 2월에 발행된 건데 이제야 알았네요...

면세고 공급가액은 40만원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 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간 후 5년 이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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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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