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효력에 따른 해고수당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예리****
2019. 06. 19. 10:27

저는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져로 채용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1달을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효력에 따라서 제가 해고수당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인데요,

사실 부당해고라서 지노위에 신고하고싶지만,그냥 해고수당만 받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노동권익센터의 공익노무사를 통해서 해고인 건이라고 조언을 받았구요,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당일에 권고사직통보서라는것을 작성해서 저에게 주었기때문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계약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계약서는 2번 작성은 했습니다만,잘 읽어봐주세요.


1차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양쪽의 도장과 사인을 받아 저는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이 계약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2차계약서는 3월1일~5월말까지 3개월동안의 근로계약서이고,

5월까지 근무를 해보고 6월에 재작성을 하자는 전제조건하였습니다.

사실 같은 법인아래서 근무의 조건만 좀더 바꿔서 6월에 최종적인 계약을 작성하자는 것이었구요,


그런데 작성하고나서 양쪽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서 1부를 저에게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회사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만 싸인을 한 상태였는데요,회사는 1차계약서를 돌려달라했지만 저는 2차적인 계약서를 교부받게되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근무조건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레스토랑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인테리어공사가 확실히 들어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사장님에게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듣고

계속 업무가 바빠서 제가 요청한 계약서로는 재작성을 한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을 청구시에 수습기간에 있는 상황에서는 청구가 할수 없다는것을 읽었는데요,

제가 1차작성시의 계약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2차계약서는 제가 다시 작성을 원한다는 요청을 했으나 제 요청대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는 어떤것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고수당이 근로기준법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달이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일한 사람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26조 참고해주세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2019. 06.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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