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상속등기 마친 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
질문입니다.
-->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에... A나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상속된 지분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상속인들이 연합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의 방법으로 경매, 대금분할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