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상속등기 마친 부동산이라도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 매매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지분은 강제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현금으로 환가하여 분할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명의 상속인들이 각 5분의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에 대한 매도를 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바, 한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답변은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경매절차를 통한 분할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분할하기 위해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등기까지 마친 공동 소유 부동산은 구성원 일부가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곧바로 강제 매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소유가 유지되는 이상 매각 방식이나 처분 결정을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을 구하게 되고 그 방식이 현실적 분할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매각을 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한 주장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공동 소유 재산은 구성원 전원이 단일 의사로 처분해야 하므로 일부의 반대가 있으면 자율 매각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사 절차를 통해 분할 방식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성질상 물리적 분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매 형태와 유사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재산의 형태와 사용 경위, 기존 합의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이미 비율이 정해져 등기가 마쳐졌다면 자율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대금 분할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구성원 간 장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무상 매각 분할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매각을 반대하는 구성원에게 처분 불가를 주장할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 매각이 어렵다면 절차를 통해 분할을 신청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