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상속인 중 1명이 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도장을 거부하면 강제분할이나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속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과반수 찬성 같은 원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상속 지분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잡아야 하나요? 집 1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도장을 안찍어주는 형제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가 있다면 이부분을 소송에서 주장하여 그 형제의 지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러한 상속비율에 따라서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되는데
상속등기는 상속인 가운데 누구라도 신청해서 상속등기를 할수있습니다.
상속지분 비율과 달리 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지만 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도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개별적인 상속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지만
지분만의 거래는 쉽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모든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부 상속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서 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상속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과반수 관련 규정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하고, 다수결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다만 생전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생전이나 돌아가시면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몫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에서는 재산조회, 거래내역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증여 내역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므로 은행 등이나 과세 관청 등에 재산조회를 하여야 하고, 이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대략 1년을 기준으로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거래내역, 과세 내역,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부모님 봉양 등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 주장하여야 하고,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협의가 아닌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정식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