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수입신고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사용하던 개인 물품을 EMS로 한국으로 배송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용물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해서 일반 수입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0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이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관세사를 검색하시어 해당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약 2~5만원 정도 들어갈 듯 한데 해당 비용이 아까우시면 직접 이에 대하여 공부하시어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ms로 배송된 물품의 가치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른 규정으로, 개인 물품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송장(인보이스), 물품 구매 증빙 서류,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개인 사용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 체류 증명서나 사용 증명 사진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용 물품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물 특성상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관세사에게 서류 및 내역을 전달하시어 수입통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관세사도 가능하지만 우편물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빠른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보낸 개인 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여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세 납부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MS로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할 때 내용물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른 절차로, 세관에서 정확한 과세와 통관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수입신고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고 과정을 대행해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처리하고자 한다면, 세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물품 가치 증명과 개인 사용 목적 입증이 중요하며, 추가 질문이나 검사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