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비특수관계인) 아파트에 시세보다 약 28~35% 싸게 월세로 들어가면 증여세(상증법 42조) 대상인가요?

친구 소유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려 합니다. 월세가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사실관계]

  • 임대인: 친구(혈연·인척·고용 관계 없음, 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님). 해외 MBA로 2~3년 이상 집을 비움

  • 임차인: 저.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법무부 표준계약서 사용

  • 물건: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용 39.6㎡, 13층, 임대인 1주택

  • 계약 조건(안): 보증금 0원 / 월세 70만 원 / 관리비 임차인 직접 납부 / 기간 4년

  • 같은 단지·같은 면적 최근 3개월 신규 월세 실거래 6건:
    - 9/07일 : 5,000 / 95
    - 8/26일 : 110,000 / 60
    - 8/18일 : 22,000 / 100
    - 8/14일 : 128,000 / 80
    - 7/24일 : 810,000 / 60
    - 7/12일 : 95,000 / 85

  • 보증금을 연 3.1%로 월세 환산하면 6건 평균 약 97만 원(중위값 99만 원), 가장 최근 1건은 약 108만 원입니다. 제 월세 70만 원은 평균 대비 약 28%, 최근 1건 대비 약 35% 낮습니다.

[질문]

  •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구 사이에도 상증법 제42조가 적용되어, 시가 대비 30% 이상 낮은 월세 차액이 임차인인 저에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위 데이터 기준으로 제 경우가 30% 초과에 해당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관리가 어렵고, 공실 방지·중개수수료 절감·4년 장기계약·임차인의 소규모 수선 부담 등 경제적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제42조 제3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요?

  • 실무적으로 이 정도 규모(연 차액 약 330~450만 원)의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임대가 실제 과세된 사례가 있는지, 안전하게 가려면 월세를 올리는 것 외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계약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시하신 조건만으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저가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규정하면서 부동산과 금전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는 행위에 해당 조항의 3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월세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시세 97만 원 대비 70만 원은 약 27.8% 저렴하고, 최근 거래가격 108만 원과 비교하면 약 35.2%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거래와 보증금이 전혀 없는 거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위험과 자금 운용 조건이 다르므로 단순 환산금액만으로 적정 임대료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세보다 30% 저렴하다고 해서 모든 사항에 증여세를 발생시키는 기준은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확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 증여세와 문제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일 때를 특정하는 것인데, 현재 친구관계인 이상 이 문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객관적 상황(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이 있으니, 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특수관계인 친구 사이에도 저가 임대용역에 대한 증여세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실거래 6건은 보증금 단위나 특수 조건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 월 70만 원이 시가보다 28 ~ 35% 낮다는 계산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실제로 30% 이상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으므로 계약 전 세무사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혜를 받게 되면 증여세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평균대비 약 28% 정도 낮을 경우 까지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심도 있는 문의를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님께 상담을 해보는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