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직무 동일노동에대한 임금차별문제

쿠팡에서 퀵플보조사원/지게차사원/대형차사원 직무가 따로있는데 저 직무인원으로 뽑힌사람들은 최저임금으로

약 200~250정도를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배송직무인 쿠팡친구사원들이 저들의 업무를 100%똑같이 이행하고있으며 직무간의 급여차이는 100만원~250만원가랑 차이가 나게 받고있습니다.

동일업무를하는데 급여가 다를경우 법적으로 어떤문제가있고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

배송직무군들은 배송업무를 1년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않은 사원도있고,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번 하눈 사원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나머지 세 직군의 업무만하고있습니다.

동일업무를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배송 직군이 배송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퀵플보조나 지게차 업무만 100% 수행한다면, 사실상 동일가치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책임 권한이 다른 직군과 100% 일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업무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1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차별적 처우)로 노동청에 인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직무 성격이나 책임의 차이가 없음에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진정 취지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본인이 비정규직(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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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고용형태나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사업장과 임금을 협의하거나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근로조건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