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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제가 건설 일용직이랑 물류센터 상하차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직종 모두 포괄 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의 경우 같은 물류센터이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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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직종 모두 포괄 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주휴수당 명목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건설 일용직이랑 물류센터 상하차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직종 모두 포괄 임금제라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의 경우 같은 물류센터이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유무를 떠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월급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