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강요·임금체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상황
대표가 반복적으로 “못한다, 답답하다, 잘라야지” 등 폭언을 하였고,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동료 2명도 같은 이유로 퇴사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경위
9월 9일 대표가 먼저 권고사직을 언급하였고, 저는 “권고사직을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폭언이 이어지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했습니다.
9월 22일, 저는 “오늘 날짜로 자진퇴사 처리하되 9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대표는 “오늘까지만 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경찰을 불러 강제로 퇴출시켰습니다. 저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금 문제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2,833,400원
정상 일할계산 실수령 예상: 약 2,330,000원
실제 지급액: 1,630,080원 (차액 699,920원 체불)
또한 계약서에는 “한 달 미만 근무자는 최저임금만 지급한다”는 불법 조항이 있었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① 위 상황이 부당해고(강제퇴직)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② 임금체불 진정 시 차액 + 주휴수당 +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민사(소액사건)로 임금청구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④ 대표의 폭언·사직 강요·경찰 불러 퇴출 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별도로 진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취록, 경찰 출동 정황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차액과 주휴수당은 노동청에서 처리하나 지연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별도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강압, 강박에 이루어진 것 같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아니라면 해고의 존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노동청 단계부터 차근차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과 인정여부는 별개입니다. 진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