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에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년 2월에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사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사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관련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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