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부터 실업급여 4차 의무출석일까지 몇주가 걸리나요?
가정: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1월 10일: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10일후인 1월 10일에 처리
그 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가정
질문:
4차 의무출석일은 언제가 최대한 빨리 잡히나요?
매 차수는 1주일 간격인가요?
1차는 직접 고용센터에 가고, 2,3차를 온라인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차를 하루만에 못하나요?
8차도 의무출석이라면, 8차때 출석을 안할시 7차까지만 받고 8차부터는 자동으로 못받나요? 아니면 7차까지 받은 금액도 다 토해내나요? (7차까지 모든 룰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약 14주에서 15주가 소요됩니다.
2. 아닙니다. 1차 실업인정을 제외하고(2주) 28일(4주)입니다.
3. 네, 못합니다.
4.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아닌 한,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