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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현대적인파전

모레도현대적인파전

퇴사일부터 실업급여 4차 의무출석일까지 몇주가 걸리나요?

가정:

  •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퇴사일)

  • 1월 10일: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10일후인 1월 10일에 처리

  • 그 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가정

질문:

  • 4차 의무출석일은 언제가 최대한 빨리 잡히나요?

  • 매 차수는 1주일 간격인가요?

  • 1차는 직접 고용센터에 가고, 2,3차를 온라인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차를 하루만에 못하나요?

  • 8차도 의무출석이라면, 8차때 출석을 안할시 7차까지만 받고 8차부터는 자동으로 못받나요? 아니면 7차까지 받은 금액도 다 토해내나요? (7차까지 모든 룰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약 14주에서 15주가 소요됩니다.

    2. 아닙니다. 1차 실업인정을 제외하고(2주) 28일(4주)입니다.

    3. 네, 못합니다.

    4.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아닌 한,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