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재산분할 후, 채권추심문제 질문드려요.
아내에게 채무가 1억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했고, 집,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은 모두 저에게 있다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에 아내의 채권자는 저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게 맞는거죠?
혹시 채권자가 이혼 했으니까 집에 대한 아내의 권리가 일부분 있다고 하면서 차압이 들어오거나 할 수 없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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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 분할을 하여 그러한 채권의 집행을 면탈 할 목적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는 전 배우자에게 두고 재산만 질문자님에게 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