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 돈이 있거나 피해를입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결국 패소를 했을경우에는
그다음 진행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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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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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3심제로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패소확정이라면 더는 민사로는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
소송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를 한도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판결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로 협의하여 소송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