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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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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개증권사 쓰는데 질문있어요

지금 토스 증권에서 마이너스 400만원이고 nh증권에서 이익실현 안한 주식이 있어요

nh증권에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사서 평단가를 높히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토스에는 보유한 주식없이 계좌는 -400만원인데

nh증권에서 +650만원어치 수익을 보게 주식을 팔고 다시 사면 세금문제없이 평단가만 올릴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평가손익이 아닌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평가이익이 아닌 매도하여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또한, 실현된 손실과 이익은 통산하여 최종 이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개의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실현손익은 통산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이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것 처럼 토스증권에서 실현손실 400만원, nh증권에서 실현이익 650만원이라면,

    손익은 통산되어 최종 이익 250만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을 팔고 다시 구매하는 것은 판 주식에 대한 양도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격은 과거에 실제 취득한 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한 주식가격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