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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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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따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형태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간통죄 폐지에 따라 증거 등은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전가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시 이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인 상간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절차에서의 증거수집 도움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행위를 하는 상대방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6Vabic9FVo

  • 외도의 증거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도청하거나 스토킹하는 등 위법행위로 얻은 증거는 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카드사용내역이나 상대방의 자백, 우연히 확인한 상대방의 외도 관련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입증책임이 전가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녹음 등을 토대로 수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