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발송 주장이나 운송장 번호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60조와 제467조에 따라 약정한 인도 장소와 방식, 실제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도착시킬 의무를 약정했다면 택배 접수만으로 의무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과 실제 인도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도착만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 오배송, 보관 또는 실제 분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운송과 인도 등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하인부터 운송장, 접수 및 이동 기록, 수령인 확인자료와 물품 가격 자료를 확보해 사고조사와 배상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제137조상 전부 멸실의 배상액 기준은 인도할 날 도착지 가격입니다. 실제 약관과 고가물 가액 신고 여부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