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은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택배가 배송 완료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 택배회사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소비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가의 물건일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낼 채무가 있음에도 구매자는 제품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의 물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품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