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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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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필수 사업장 공휴일 근무 휴일 수당 해당 사항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새로 다니게 된 근무지에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카페인데요, 일반 카페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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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어야만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걸 알고있는데, 카페 근로자는 총 5인이고 상시근로자는 1명입니다.(점장)

저는 주 21.5시간으로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요 (연휴 전날 공휴일은 1시간 일찍 출근이란 통보로 그 주에는 22.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카페가 아닌 카페 위에 있는 본사와 되어있고요, 그런 명목으로 지난주에 근로자 법정의무교육까지(안들으면 과태료 낸다며 필히 수료하라고 함) 수료했습니다. (수료 대상자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법정의무교육 필수 실시도 5인이상 사업장일때 듣는 걸로 알고있어 점장님께 문의드렸으나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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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부 법정의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 제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글의 내용처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간 근무한 총인원을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교육만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