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2022년 귀속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할세무서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