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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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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환급문의합니다. 다자녀 신생아 일시적 2주택

기존아파트 처분이 안되어 24.12.10에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8.35억으로 구매했고

25년 11월말 경 기존 주택이 처분됩니다(1년이내)

신생아를 올해 10월말경 출산인데

다자녀나 신생아특례로.혹은 일시적 이주택

이경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충남 천안 거주)

어느것으로 얼마나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을 감면받을 것이라면, 반드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만 출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