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수도권 6억이내 오피스텔 기존주택 영향안가게 유지하는 법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경기도 오산 (비조정지역)에 있는 6억 이하 오피스텔 (79m2, 23평형)을 등기쳐야하는데 주임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어떤분은 기존 주택들 종부세 양도세에 주택으로 잡혀 영향을 준다하고, 어떤분은 영향을 안준다고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택으로서 중과에 영향을 주는걸 봐서 특정조건에서 장기임대 (10년)을 내면 기존 주택들을 팔거나 신규 주택살때 세금혜택을 주는 것같은데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주택이 2채있고, 오피스텔까지하면 3주택이 됩니다. 기존 2주택은 10년내 처분할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오피스텔 등기치고 주임사를 낼지말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취득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주임사를 등록한다면 기존 2주택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