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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3.01.04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질문합니다!

회사와 안 좋게 끝나서 퇴사를 했는데 이직 확인서 요청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올려봅니다 ㅠㅠ


1. 법적으로 불응시 10일당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 이후는 안 나와있더라고요. 30일 이후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이직 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불응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이직확인서 메일로 받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준다면 안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누구한테 요청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연락처도 마땅히 없습니다. ㅠㅠ 발급을 대표에게 문자 같은걸로 통보해도 되나요??


5. 너무 무서운데 제가 발급받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해주는 것은 없겠죠....?


6. 만약에 이직확인서를 메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고용센터에 보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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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오지 않은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말로 신고하면 됩니다.

    4. 회사대표나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5. 일단 회사측에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회사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