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1인 시위라고 하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므로 이는 시위나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한 및 금지되는 사항으로는 피켓 등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또한, 확성기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출입구를 막아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1인 시위 자체는 시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