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불법다단계에 대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다단계에 대한 설명 및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