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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절제하는육개장
상대방이 저에게 한 표현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정돈가요? ??????????????
아니면 이정도 가지곤 처벌 안되겠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해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1:1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로 보입니다.
단둘이 있는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오간 거친 표현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상관없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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