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징수결정알림및납부안내
회사 를건설업으로보아야하는더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으로 산재적용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구인의 요양야승인을취소하고 지급한모든 보험금여
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징수결경함
근로복지공단 감사지적사항
업종확인 의뢰등 사업종류 적정여부 검토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본사로 적용하여 요양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해재검토지시
회사는산재보험료를 잘내다고하는데여
저는저는 회사에서일하다가 다쳐치료받은게전부인데 이게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가불안하고
걱정이되고 잠도잘아오네여
재심사도 모두다기각처리가난습니다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도기각처리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이 어떤한 이유로 산재 승인을 취소하여 치료비 등을 반환했는지 알려주시면 해당 사유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취소에 대해 재심사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