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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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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부당이득징수결정알림및납부안내

회사 를건설업으로보아야하는더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으로 산재적용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구인의 요양야승인을취소하고 지급한모든 보험금여

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징수결경함

근로복지공단 감사지적사항

업종확인 의뢰등 사업종류 적정여부 검토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본사로 적용하여 요양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해재검토지시

회사는산재보험료를 잘내다고하는데여

저는저는 회사에서일하다가 다쳐치료받은게전부인데 이게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가불안하고

걱정이되고 잠도잘아오네여

재심사도 모두다기각처리가난습니다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도기각처리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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