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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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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변경결정은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합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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