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누가 가입한 주체인가요??
근로자입장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공단담당자 이메일로 취득신청서 서류 제출. 그 후에 공단 담당자의 이행조치로 사업주는 따른거뿐이니 고용산재 가입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가입한거다.
사업주입장: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었으나 고용산재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고 보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정처리를 이행한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산재 가입한 주체이다
고용산재를 가입한 주체가 누구인가요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가입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가입을 진행한 사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주체는 법에 따라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주체가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