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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누가 가입한 주체인가요??

근로자입장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공단담당자 이메일로 취득신청서 서류 제출. 그 후에 공단 담당자의 이행조치로 사업주는 따른거뿐이니 고용산재 가입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가입한거다.

사업주입장: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었으나 고용산재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고 보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정처리를 이행한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산재 가입한 주체이다

고용산재를 가입한 주체가 누구인가요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가입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가입을 진행한 사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주체는 법에 따라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되더라도 4대보험 가입주체가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